재해분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 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다. | ||||||||||||||||||||||||||||||||||||||||||||||||||||||||||||||||||||||||||||||||||||||||||||||||||||||||||
협의절차 | ||||||||||||||||||||||||||||||||||||||||||||||||||||||||||||||||||||||||||||||||||||||||||||||||||||||||||
협의요청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를 요청 협의기관검토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에서는 개발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사업인지, 협의시기가 적절한지 등의 기본요건을 검토 협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는 협의 대상 계획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성을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자연재해담당부서와 필요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지방위원회)에서 검토 검토의견서는 작성요령에 의함 검토결과의 통보 협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은 협의요청기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협의기간을 1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검토결과의 통보요령은 통보요령에 준함 |
||||||||||||||||||||||||||||||||||||||||||||||||||||||||||||||||||||||||||||||||||||||||||||||||||||||||||
|
||||||||||||||||||||||||||||||||||||||||||||||||||||||||||||||||||||||||||||||||||||||||||||||||||||||||||
협의대상사업 | ||||||||||||||||||||||||||||||||||||||||||||||||||||||||||||||||||||||||||||||||||||||||||||||||||||||||||
(표1)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및협의시기 | ||||||||||||||||||||||||||||||||||||||||||||||||||||||||||||||||||||||||||||||||||||||||||||||||||||||||||
|
||||||||||||||||||||||||||||||||||||||||||||||||||||||||||||||||||||||||||||||||||||||||||||||||||||||||||
개발사업 | ||||||||||||||||||||||||||||||||||||||||||||||||||||||||||||||||||||||||||||||||||||||||||||||||||||||||||
(표2)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및협의시기 | ||||||||||||||||||||||||||||||||||||||||||||||||||||||||||||||||||||||||||||||||||||||||||||||||||||||||||
|
사면안정성검토의 개념 | ||||||||||||||
비탈면(토사,암반)을 형성하게 되는 도로,구조물 등이 지반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조건에 맞추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보다 상세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된 비탈면 높이에 가장 적절한 경사각을 결정하고 단기,장기적 안정성확보를 위한 업무 | ||||||||||||||
|
구조검토의 개념 |
모든 토목 구조물은 자중,내용물의 무게,풍압 등 각종 힘의 작용을 받는데, 구조물의 변형,붕괴,또는 진동시키는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조물에 필요한 강도와 기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연구,설계,분석 및 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 기술인력이 지도,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
종류 |
교량설계 및 구조검토 보강토옹벽 및 구조검토 석축설계 및 구조검토 R·C 옹벽설계 및 구조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