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고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 (이하"승인등:이라한다)을 할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것. |
법정개정 연혁 |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지역에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사업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 사업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
기존의 상위 행정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개편된 환경평가유형으로,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행법 제9조 규정에 따라 17개 유형의 개발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중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
정책계획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지역적 범위가 넓음),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2항). |
정책계획 협의절차 |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구체적인 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도시관리계획, 택지예정지구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재정 비촉진계획 등(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2항). |
개발기본계획 협의절차 |
사후환경영향조사 개념 | ||||||||||||||||||||||||||||||||||||||
공사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햐여 평가항복별로 환경영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별도의 저감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최대한 방치하고자 함에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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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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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협의절차 | ||||||||||||||||||||||||||||||||||||||